생산형외자기업은 24%의세율로기업소득세를징수합니다.그중에서국가에서허가한경제기술개발구내에성립한생산형외자기업및기술집약형프로젝트,하이테크프로젝트,외국인투자액이 3000만불이상인 ,투자회수기가긴프로젝트,에너지,항구.교통건
설프로젝트는허가를거쳐기업소득세를 15%로징수할수있습니다.생산형외자기업은운영기한이 10년이상일경우기업이윤창출년도로부터제1년부터제2년까지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며제3년부터제5년까지는기업소득세를반으로징수합니다. 감면
기한이끝난후하이테크기업으로인정받으면계속하여 3년동안기업소득세를반으
로징수하며지방소득세를면제합니다. 기업의수출액이당년기업총생산액의 70% 이상일경우기업소득세를반으로감소하여징수하며이미 15%의세율로기업소득세를납부하는상기의조건에부합되는기업일경우10% 세율로기업소득세를징수합니다.
항구,부두건설에종사하는외자기업은운영기한이 15년이상일경우허가를거쳐기업의이윤창출년도로부터시작하여 5년내에기업소득세를면제하면제6년부터제10
년까지기업소득세를반으로징수합니다.
외국인이투자한기업에서분배받은이윤을본회사에재투자하여등록자본금을증가하거나혹은이윤을자본금으로하여기타외자기업을설립할경우운영기한이 5년이상이면허가를거쳐재투자부분에서이미납금한소득세액의 40%를반환합니다. 그중에서재투자하여설립한기업, 또는확장건설한기업이하이테크기업이거나상품수출형기업일경우재투자부분에서이미납부한소득세를전부반환합니다.
투자자본금으로수입하는회사의자체용설비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수록
된지원하는유형이거나기술을전이하는프로젝트일경우수입관세와수입시의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투자총액내에서국내설비를구입하였을경우국가규정에부합되 는설비들은규정에따라세금을반환하며국산설비의부가가치세를반환합니다.국산설비구입에투자한 40%는국산설비를구입한년도의전년도에비하여새로증가된 기업소득세에서마이나스하는원칙으로납부합니다.
생산형외자기업에서내수할경우 17%의세율로증치세를납부하며수출할경우증치세를면제합니다. 소프트웨어기업에서자주적으로개발한소프트웨어제품은 3% 의세율로증치세를납부합니다.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등산업은 3%의세율로영업세를납부하며물류, 음식업, 호텔업, 무형자산양도, 부동산판매등업종은 5%의세율로영업세를납부하며클럽, 골프, 카라오케, 볼링, 게임등오락업종은 20%의세율로영업세를납부합니다.
무릇국가에서발전을지원하는품목에부합되는프로젝트는자체사용설비의수입관세와수입환절의증치세를면제합니다. 정부에서는외국인투자자가중국산설비를구매하는것을격려하며허가를거친후부분적인증치세를반환받을수있습니다. 수출제품에사용되는수입원료혹은수입반제품은모두수입관세와수입단계증치세의면세를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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