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산형외상투자기업은국가에서제정한소득세2년면세 3년절반감소징수기한 에는지방소득세를면제합니다.
2.제품수출형기업은지방소득세감면기한이만기된후무릇당년기업의수출제품총액이당년기업생산제품총액의 50%이상이면지방소득세를면제합니다.
3.첨단기술기업은지방소득세감면기한만기후지방소득세를다시 3년간면세받을수있습니다.
4.세법규정에근거하여기업소득세를 15%로감안하여징수하는외상투자기업은지방소득세를면제합니다.
5.성인민정부의인허가를거친개발구, 공업신구, 공업촌내에설립한생산형외상투자기업은지방소득세를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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