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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 인상
 

   빈곤층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창저우시는 2022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을 발표하였다. 2022 7 1일부터, 창저우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금액이 1인당 한 달에 94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올해 1-5, 창저우시는 1 2738명 도농 빈곤 인구에게 누적 5000만 위안의 최저생활 보장 금액을 급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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